top of page
Image by Luca Bravo

세무보고

홍콩 세무 일반

적용범위 

홍콩의 세법(IRO)은 홍콩특별행정구 (SAR)의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 소득과 자본 이득의 과세와 관련된 세법은 홍콩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제한됩니다. 

​​세법 및 집행

  • ​모든 홍콩 법은 Ordinances라 불리며 소득세 부과를 위한 법으로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가 있습니다. 

  • 홍콩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규칙(The Inland Revenue Rules)과, 우리나라의 예규나 통칙과 유사한 해석 지침(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이 IRO 집행을 지원합니다.

  • 집행 기관은 홍콩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입니다.

  • IRO에 따라 부과되는 주요 세금은 자산소득세(Property Tax),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입니다.​

과세일반

  •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 소득의 원천이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안내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 중, 홍콩 세법(Income Ordinance, IRO)에서 정한 세 가지 소득 유형(사업소득, 급여소득, 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홍콩 세법에 제한된 상황 이외에 원천징수 제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 

세무 신고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발행되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합니다. 

예납세액

  • ​한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부과됩니다.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직전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종 소득이 확정되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미 낸 예납세액을 차감합니다.
    (예납세액이 많거나 적으면 그 차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예납세액에 반영합니다.

법인 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개요

홍콩에서 무역, 전문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을 근거로 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납세 의무자

​사업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회사 (Corporation), 조합 (Partnership), 신탁 (Trustee), 단체 (Body)를 모두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와 대리인 관련 규정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더라도, 홍콩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직접 또는 대리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나 대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거의 없으면 그 사업은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한 비거주자의 홍콩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의 홍콩 사업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래 총액의 합리적인 비율로 이익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홍콩 외부에 있는 비거주자가 홍콩 사업장의 이익을 적게 신고하면, 홍콩 내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이익 중 홍콩 사업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원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원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합니다: 

1. 어떤 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

2. 거래가 이루어진 나라

3.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 홍콩에서 발생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투자 장소는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 ​​

​1. 사업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금

2. 납세유보증서 (Tax Reserve Certificate issued by the IRD)에 대한 이자

3. 다른 사람의 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된 금액

4. The Loans Ordinance(Cap. 61) 또는 the Loans(Goverment Bonds) Ordinance(ap. 64)에 따라 발행된 정부채권의 이자

5. 정부채권 상환 또는 처분이익

6. 상호기금이나 단위신탁 등의 집단투자매개체가 받거나 가득한 이자 또는 소득

7. 자본성자산의 매각이익득

​손금 및 손금 불산입 항목

손금 산입 항목

​1.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비용

2.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3. 외국납부세액

4. 감가상각비

5. 수선비

6. 자산대체비

7. 퇴휴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연차출연금

8.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9.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10.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11. 영업과정에서 발생한채권의 대손

12.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

손근 불산입 항목

​​​

​1.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창출목적이 아닌 비용

2. 자본적 지출및개량비

3.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보험보상액

4. 과세소득창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비의 임차료 등

5. 세무조례에 따른 소득세(종업원 급여소득세 제외)

6.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감가상삭비

구분
초기상각
연차상각
공장 및 기계설비
60&
미상각 잔액의 10,20,30%
상업용 건물
-
2%
공업용 건물
20%
4%

결손금

​기본적으로 결손금은 당해 과제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되며 미래에 실현될 과세 소득과 상계하기 위하여 무기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분
법인
개인
17/18년도 까지
16.5%
15%
18/19년도 부터
"18/19년도 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0,000 까지 8.25% / 이후 16.5%
15%

개인 소득세 신고

개인 소득세 개요

​재직이나 고용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소득원천​

  • ​홍콩 세무조례 제18조(1)에 따르면,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 내에서 지급되는 재직소득, 고용소득, 퇴직소득에 부과됩니다.

  • 모든 고용 서비스가 홍콩 밖에서 이루어지면 급여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고용된 사람이 홍콩에 고정된 근무지를 두거나, 한 과세연도에 60일을 초과해 홍콩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60일 이내 근무한 경우에는 모두 해외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의 근원이 홍콩인 경우, 관련 보수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이사의 보수는 회사가 설립된 국가(근거법 국가)를 소득 원천지로 봅니다.​

차감항목

​급여 소득세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과 감가상각, 자선 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로자 주거 보조비, 손실 등은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세율

과세소득 (18/19부터 적용)
세율
세액
HKD 50,000 이하
2%
-
HKD 50,000 초과
6%
-
HKD 100,000 초과
10%
-
HKD 150,000 초과
14%
-
이후
17%
-

인적공제

사업 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특정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 - 미혼
HKD 132,000
-
기본공제 - 기혼
HKD 132,000
-
자녀공제 (최대 9명)
HKD 120,000
1인당
장애인 공제
HKD 75,000
1인당
부양 형제/자매 공제
HKD 37,500
1인당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의 계산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1. 인적공제 차감 전, 과세표준 금액에 표준세율 *15%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역외면세 신청

역외소득 개요

홍콩의 과세대상은 홍콩 내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므로 소득의 원천이 홍콩 외의 지역임을 증명하여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홍콩정부로
부터 면세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원천 요인

  • 소득이 홍콩 기반 운영을 통해 파생됨 

  • 실질적 법인 운영의 장소가 홍콩일 경우 

  • 사업 수행 장소가 홍콩일 경우 

  • ​계약 체결 장소가 홍콩일 경우 

업종별 체크리스트

​무역업​​​

- 법인의 운영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 수출입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콩인지

- 상품이 실질적으로 홍콩을 경유하였는지

- 상품 대금에 대한 결제가 홍콩 내 계좌간에 이루어졌는지

서비스업

- 법인의 운영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홍콩거주자인지

-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콩인지

- 서비스 대금에 대한 결제가 홍콩 내 계좌간에 진행되었는지

역외면세 신청 절차

​1. 감사보고서 및 Tax Computation에 소득의 원천이 역외임을 명시

2. 홍콩 세무국 (IRD : 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해당 법인의 적격성 판단 및 세무대리인 및 법인에게 역외면세 관련 질의응답 Letter 발송

3. 세무대리인 관련 질의에 응답

4. 홍콩 세무국 관련 내용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2025 by MODU CONSULTING LIMITED

g (2).png
naver-logo.png

ADDRESS

ONE HARBOURFRONT, UNIT 2102B, 21/F, 18 TAK FUNG STREET, HUNGHOM KOWLOON, HONG KONG

​​

EMAIL

CS@MODUHK.COM

​​

PHONE

+852 2886 5008 (HONG KONG)

02 2135 1791 (KOREA)
070 4888 2131 (KOREA)

 

TSCP License No. TC010326 

atoz logo 2.png

ATOZ HK CONSULTING LIMITED IS OPERATED BY MODU CONSULTING LIMITED

bottom of page